회     사     측

연   구   원   측

준 비 항 목

준 비 내 용

준 비 항 목

준 비 내 용

1. 품질관리담당자

자격을 보유한자 (QC기사 및 QC담당자)의 3개월 이상 근무실적

1. 회사규격 작성

회사규격을 회사규모에 맞게 작성

2. 검사설비

신청품목의 개별심사기준에 적합

(KS심사 3개월이전 구입및검교정)

2. 표준화 일반에 관련서류

KS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한 모든서류의   
작성 및 교육

3. 제조설비

신청품목의 개별심사기준에 적합

(KS심사 3개월이전 설치및검교정)

3. 자재관리의 관련서류

KS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한 모든서류의   
작성 및 교육

4. 사외교육

사장 TQM기본과정 이수

과장급이상은 50%이상 TQM과정 이수

4. 공정관리의 관련서류

KS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한 모든서류의   
작성 및 교육

5. 제품 생산실적

KS신청품목의 종류별 3개월이상의 생산실적

5. 제품의 품질 관련서류

KS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한 모든서류의   
작성 및 교육

6. 제품 검사실적

KS신청품목의 종류별 3개월이상의 검사실적

6. 설비관리 관련서류

KS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한 모든서류의   
작성 및 교육

7. 공인기관 시험

공인기관에 KS신청 품목의 제품시험의뢰

7. 사내 QC 교육 실시

KS심사에 필요한 품질관리 교육을 종업원에게 실시

8. 정리정돈

현장.사무실.부대시설의 정리정돈

8. 사내 표준화의 지도

사내표준화에 따른 컨설팅 실시

9. K S 공장심사

준비완료후 KS공장 심사

9. 분임조 활동 지원

분임조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육실시

비    고 : KS취득이 준비중에 KS규격이나 KS심사 기준 등의 관계법규가 개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

            협의하여 결정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-25 정우B/D 808호   
TEL. (02) 6674-7007     FAX.(02) 6674-7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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